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7(명칭)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