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7(명칭)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