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4(자본금 등)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4(자본금 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12. 23. 전까지) 2025. 12.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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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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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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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12. 23. 전 · 법령일련번호 267543@2025-01-01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