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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