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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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