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이 법령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다음 조 제17조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