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12. 23. 전까지) 2025. 12.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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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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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추가 52어절 · 삭제 2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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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또는되는 경우
2.
상시 근무가근무를 필요하지할 아니한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되는 공공기관에서경우
3.
위촉한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공공기관의 수행하는운영에 경우에는관한 그러하지법률」 아니하다.제4조에 <개정따른 2020.6.9>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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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12. 23. 전 · 법령일련번호 267543@2025-01-01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