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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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2단 1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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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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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