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2단 1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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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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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