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2026-08-13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