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1조(보수)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보수)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