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