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0조의2(기명날인 등)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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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