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2조관세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