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숙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