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