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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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