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20조(인권교육)제4장 노숙인시설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숙인시설

제20조(인권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숙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2025.1.3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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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170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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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인권교육 교육이수를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2025.1.31>
③ 제1항에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교육의지정요건에 실시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신설 20182025.12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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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83@2026-02-01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2025.1.3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