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4. 심리상담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다음 조 제20조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