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제4장 노숙인시설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숙인시설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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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