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숙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