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제6장 징계 및 벌칙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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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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