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5장 보칙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