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제3장 선물신고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