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3장 선물신고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직자윤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