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14조(비밀엄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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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