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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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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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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