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2전속관할 다음 조 제67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