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67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