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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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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