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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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