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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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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