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