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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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