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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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