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