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4-01-19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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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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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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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723@2024-01-19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