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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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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