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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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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