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3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적용 범위)

2024-01-19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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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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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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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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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723@2024-01-19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