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