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 ③ ⑥이 법령제29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3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