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11.4.28>
2024. 1. 19. 시행분 (참고)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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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11.4.28>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