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21조(기금의 재원)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1조(기금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강수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