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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28>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