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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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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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7@2025-10-01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