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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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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