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