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조직)제3장 조직과 설립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3장 조직과 설립

제8조(조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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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