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7조(봉사의 원칙 등)제2장 업무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2장 업무

제7조(봉사의 원칙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