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조(법인격)제1장 총칙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1장 총칙

제4조(법인격)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