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0장 벌칙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10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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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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